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자에 대한 DNA(유전자 본체) 정보 관리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재범 우려가 매우 크지만, 이들에 대한 DNA 정보 채취는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어 모든 범죄자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보통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과수에 보내 신원확인을 요청한다.

모든 범죄의 상당수가 동종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과수가 모든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살인 등 11개 죄명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을 위반해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하면 중요범죄 11개에 대한 구속여부에 따라 채취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성폭행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피해자 합의 등에 따라 법원에서 불구속 처리되면 DNA 채취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들의 DNA 정보 채취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확보만으로도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추행 등 범죄자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DNA 정보를 채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선 경찰도 DNA 정보 관리 대상자 확보 주장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범인 검거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추가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원확보를 통한 신속한 검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 행동이 대범해지고, 피해자도 늘어나게 된다”며 “만약 이들에게 국가가 자신의 DNA 정보를 갖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마음만 심어줘도 함부로 행동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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