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얼마남지 않아 직원들의 상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엑스포공원과 한방생명과학관 등 3개의 영구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C’업체가 직원 7명의 5개월치 임금 수 천 만 원을 체불했다.

직원들은 이 업체가 수 개월 째 임금을 주지않자 지난달 중순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달 2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이 업체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냈다. 회사를 그만 둔 한 직원은 “직원들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곧 있으면 목돈이 들어갈 추석이 코 앞인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하루 빨리 밀린 임금을 받았으면 하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라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모두 제천시민인데다가 수탁 기관인 제천시의 도의적 책임도 있는 만큼,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 돼 조사 중”이라며 “60일 이내에 이 업체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자 운영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이달 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멈췄던 발효 공장도 다시 가동하는 등 경영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늦어도 2~3개월 내에 체불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에 위탁을 준 제천시도 직원들의 임금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C’업체는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어린이공원박람회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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