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투·융자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상정했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이와 관련 문화시설 사업 내용 중 일부만 투·융자 심사에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추진 시기를 놓쳐 자칫 무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부의 제3차 재정 투·융자 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수도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주민과 신도시 입주민, 도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는 총 2587억 원(국비 511억 원·도비 2076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의 문화시설 부지에 도서관과 시각예술박물관, 공연장을 조성한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자해 총 8만 659㎡의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놓고 도 예산 부처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업 예산이 300억 원 이상으로 정부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도는 시급한 내년도 사업인 도서관 건립안과 부지 구입안을 중심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충남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현시점에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시일을 놓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시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적기다. 이 사업안을 그대로 올려 심의를 받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투·융자 심의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군은 40억 원 미만의 사업을 도는 20~30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을 심의하고, 300억 원 이상은 정부가 직접 심의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투·융자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상정했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이와 관련 문화시설 사업 내용 중 일부만 투·융자 심사에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추진 시기를 놓쳐 자칫 무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부의 제3차 재정 투·융자 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수도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주민과 신도시 입주민, 도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는 총 2587억 원(국비 511억 원·도비 2076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의 문화시설 부지에 도서관과 시각예술박물관, 공연장을 조성한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자해 총 8만 659㎡의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놓고 도 예산 부처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업 예산이 300억 원 이상으로 정부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도는 시급한 내년도 사업인 도서관 건립안과 부지 구입안을 중심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충남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현시점에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시일을 놓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시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적기다. 이 사업안을 그대로 올려 심의를 받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투·융자 심의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군은 40억 원 미만의 사업을 도는 20~30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을 심의하고, 300억 원 이상은 정부가 직접 심의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