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상원 대전경찰청장이 지휘부에 강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음란물 척결 작업에 나섰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천국으로 알려진 성인PC방과 인터넷 P2P(Peer to Peer)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모든 유해환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모두 40여 곳이며, 자유업으로 등록된 업소의 경우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성인PC방 1곳이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은 20TB(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TB는 환산하면 1024GB(기가바이트)로 음란물 영상을 1편당 1GB로 가정했을 때 한 업소당 모두 2만여 편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란물이 성인 남성들에게 제공되면서 이들에게 정상을 넘어선 성 집착증과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P2P 사이트도 경찰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된다.

P2P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주고받는 주요 장소로, 하루에도 상상도 못할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무료로 배포되는 곳이 많고, 변태적이며 자극적인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퍼져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상당수가 악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시 점검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음란물 유포 행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인PC방 업주의 경우 정식 성인영상물 이외의 음란물은 손님이 직접 다운받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단속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P2P 사이트의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자 처벌이 불가능하며,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행위만 제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란물집중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시적 차단을 한다고 해도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져 운영되는 등 어설픈 대책으로는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상도 워낙 광범위해 수사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요 유포자에 대한 검거로 단순 호기심 환경을 줄이고, 꾸준한 단속을 통해 전체적인 음란물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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