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을 목표로 ‘청주·청원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합시특별법은 제정방식을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안제출은 국회의원이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올해말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연말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연내 통합시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통합시특별법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제정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의 주체인 청원군은 통합시특별법에 청원군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상생발전방안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에서는 통합시특별법은 상징적인 내용만 담아 간결하게 제정하돼 조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통합시 출범 이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각 정부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달말까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주민공청회에서 한 전문가는 “의원입법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부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입법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다. 입법방식의 문제를 떠나 정부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얻는 대목이다.
전반적인 통합 추진 과정에서 로드맵을 중시했던 청원군도 통합시특별법 제정만큼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만큼 통합시특별법 제정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무조건 연내 통과를 고집하기 보다는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하돼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합시에 가능한 많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통합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통합시특별법을 놓고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와 1차 실무조율을 가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통합시추진공동위원회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