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 등 영업제한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들도 바빠졌다. 이들은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대형마트들의 반격으로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만든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단체에 권고했다. 도는 표준 조례안을 통해 시장·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판단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범위와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소재한 일선 시·군들은 각기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를 통해 대형마트들에 반격에 나선다. 가장 먼저 조례개정을 마친 충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간 충주시는 도의 표준 조례안과 준비중이던 개정 조례안이 크게 차이가 없어 같은달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 의결 처리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로 하되 설날(음력 1월 1일)·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해당 점포의 사전 신청에 따라 변경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섰던 청주시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했던 개정절차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전환, 이달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는 한편 다음달 15~19일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는 복안이다.

제천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충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제천의 경우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앞서 입점 전 이미 하루 12시간 영업, 담배·쓰레기봉투·라면 낱개 판매금지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합의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조례공포까지 마친 청원군은 시행을 잠시 유보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청원군은 지난달 6일 관련 조례를 개정을 마쳤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조율중이라는 입장으로 실제 오창·오송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의무휴업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우려해 타 지자체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지자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대형마트들이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 등의 꼬투리를 잡아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개정조례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선 상황 모두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탓에 일선 지자체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작업을 통해 앞서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대형마트 측에선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완벽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반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는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중소상인회는 3일 "지난달부터 모든 휴일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들은 예전처럼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지켜 달라"며 60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를 시내 2개 대형마트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측이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민과 연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사종합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