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모(43·구속중) 씨와 허모(57·구속중)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정 후보의 성추문을 담은 글을 띄운 혐의다. 이 글은 충북지역 정치인 A 씨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뜨면서 유포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A 씨와 알고 지낸 허 씨가 정 후보의 성추문 관련 글을 줘 블로그에 띄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 씨는 "성추문 관련 내용을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적도, 이 씨에게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와 허 씨는 지난해 9∼10월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이 은행의 김찬경 회장을 협박해 3억 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