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알림이’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신고센터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알림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폭행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신고는 유성구 홈페이지
(www.yuseong.go.kr)에 접속한 후 구민신고센터 코너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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