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산우라늄 광산 개발을 둘러싼 소송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에너지소송 전문 자문단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2일 도내 에너지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자원분야 소송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 구성은 도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에너지자원 관련 소송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지만, 단순 법리적 해석과 조언 역할에 머물고 있어, 전문적인 논리개발과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에너지자원 소송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에서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소송은 끊이지 않았다.

도의 최근 5년간 소송현황을 보면, 지난 2007부터 9월 현재까지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대부분 광산 채광에 대한 소송으로, 총 6건 중 4건은 도가 승소했고 2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승소한 4건에 대해 도는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만일 한 건이라도 패소할 시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도의 에너지자원 관리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금산우라늄 광산 건과 유사석유 판매 건을 놓고 도는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산우라늄 광산 소송은 지난 2009년 광업권자인 ㈜프로디젠이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광산개발과 관련 금산지역 주민은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영농과 주민 안전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채광계획을 반대했다. 도 역시 개발을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광업권자는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후 광업권자는 이에 볼복해 대전지방법원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접수, 현재 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010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유사석유 제조 등 금지 위반자를 통보받아 ㈜그린에너지에 과징금 7000만 원을 처분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2심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해서 에너지자원 소송이 발생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되는 소송 외에도 향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소송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에너지 분야 전문 법률 자문단을 고용해 대응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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