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소속 황영호 의원과 최광옥 의원 간 '욕설 파문'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이 유선상으로 황 의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회의를 소집하고 진위여부 판명에 나섰다.

앞서 최 의원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일 황 의원에게 부의장 경선관련 중립의무를 항의하기 위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게 됐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고 황 의원을 도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최 의원이 전화를 해 있지도 않은 억지 주장을 펴며 본인에게 '정치생명을 끊어 놓겠다'는 등 언어폭력을 먼저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최 의원을 지칭해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새누리당 충북도당 윤리위는 최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을 속기사사무소에 의뢰해 정밀분석하는 것으로 진위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황 의원이 한 욕설에는 ‘XXX’가 아닌 ‘XX’로 최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단어는 없었으며, 홧김에 내뱉은 일종의 푸념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황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녹취록과 관련해 황 의원은 "최 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 정상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폭언을 퍼붓는 등 감정을 극도로 자극해 놓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녹취해 증거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불법녹취였음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이 애초에 녹취를 준비한 뒤 상대방을 자극해 욕설 또는 폭언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충북도당 오수희(청주시의원) 여성위원장은 "최 의원과 관련한 통화중 욕설은 상대방의 통화내용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녹취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칭해 욕설을 한 것이라 보기 힘들고, 녹취된 내용 이전에 고의적으로 감정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황 의원도 끝까지 자제하지 못한 점이 있어 조만간 윤리위를 재소집해 두 의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최 의원에게 내린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난 28일경 중앙당 윤리위는 '원구성 관련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볼 때 최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최 의원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윤리위는 최 의원이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내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해 부의장에 당선되자 해당행위에 인정된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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