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들은 함부로 입시전형계획을 바꿀 수 없다.

농어촌특별전형 응시자격도 2016학년도부터 '부모자녀 모두 중·고교 6년간 농어촌 거주'로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총장과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학들로부터 201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받는데 한 번 제출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원서접수를 코앞에 두고 수시로 전형계획을 변경하는 데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합격을 막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6년 이상 거주가 의무화된다.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성이 낮은 학과 학생이 지원·합격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非)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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