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홍성·예산군이 각자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 심의해 오던 권한 일부를 충남도에 양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포신도시 내 건축물 조성 승인에 대한 권한이 도와 홍성·예산에 각각 분산돼 있어 자칫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는 29일 신도시 내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홍성·예산 양 군의 조례에 따라 이뤄지던 시설물 심의를 도 차원에서 사전 심의해 일괄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도는 16층 이상 3만㎡ 이상의 집회, 판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홍성과 예산군은 5000~3만㎡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홍성은 3000㎡ 이상, 예산은 5000㎡ 이상)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 소규모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은 해당 시·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시설물 종류와 규모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군과의 건축심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 보니 자칫 내포신도시가 ‘누더기’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신도시 내 시설물 조성에 대한 일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는 양 군과 함께 조정안을 구상, 오는 11월부터 본격 실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의 조정안을 보면 군 심의 대상인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3000㎡ 이상의 분양 목적 건축물은 도가 건축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하고, 군 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에 대해는 도 건축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옥외광고물은 도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조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정안을 논의했다”며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10월 중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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