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이 모(32·대덕구 읍내동) 씨는 며칠전 찾은 대전육아박람회에서 아이 용품을 사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이 달라 판매원과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신용카드로 물품 결제 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없체는 소액의 금액이라 카드사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이익이 없어 부득이하게 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가격표와는 다르게 금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이 씨를 설득했고,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했다. 이 씨는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카드로 결제하면 눈치가 보인다”며 “카드 쓰라는 광고는 많은데 막상 쓰려면 문전박대하는 곳이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 회사원 권 모(34·중구 산성동) 씨는 친구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한 사람당 3000원이 비쌌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권 씨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지만 현금영수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말에 큰 불쾌함을 느꼈다.

권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러한 영업 방법은 세금을 덜내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질 않는다”라고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전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전하다.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 시 소액을 할인을 해주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까지 꺼리고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카드업계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3번 이상 카드 거래를 거절한 경우가 적발시에는 카드 가맹점에서 해지된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이 있다면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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