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 등이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해당 교육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교권 침해로 신체·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키고,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해 교권 추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부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며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법제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한 학부모 관련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 교육과정 등의 불만을 토로해도 무시하기 일쑤였다"면서 "이번 대책은 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안)이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라며 "학부모의 반발만 키우고, 학교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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