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안 모(37) 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자 5면 보도>

22일 충남경찰청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일 형법상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이 모(23)씨가 가해자 안 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통상 단순강간 사건은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하지만, 강간치사죄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강간에 응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강간당하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피해자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간을 모면하려고 자살한 것인 만큼 강간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거다. 실제 피해자 이 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성폭력 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나감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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