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음성군 소재 A식품 대표 임모 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해 국내산 고추의 흉작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23t과 국내산 건고추 1t을 섞어 가공한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혼합 고춧가루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 충북도내 김치 제조업체 등에 유통됐으며, 임 씨는 3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읺아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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