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에서 지난 1학기에만 608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전·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실제로 학생부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대전·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398명, 고등학생 181명, 특수 1명 등 총 608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319명, 고등학생 140명, 특수 1명 등 총 488명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충남은 초등학생 0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41명 등 총 120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생부 기재대상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전·충남에서만 연말까지 1200여 명, 전국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 유형은 압도적으로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일 수록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 공갈, 성폭행,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금품갈취, 강요·강제적 심부름 등의 학교폭력 발생유형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총 236건의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 절반이 훌쩍넘는 161건이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갈취가 30건, 성폭행이 13건, 명예훼손 11건,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 폭력 7건 순이었다.

충남의 경우도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반면, 그 뒤를 이어서는 금품갈취가 아닌 따돌림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지역 가운데 천안, 아산 등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집중됐으나 연기, 청양에서는 초·중·고 모두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대조를 이뤘다.

학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 후에도 5년 간 보존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에 기재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7월 이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추가되면 가해자수는 지금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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