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시 법률안제정 전문가토론회에서 충청대학교 남기헌 교수가 '충북도 통합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이 준비중인 '통합시 특별법'에 재정마련 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방식은 의원입법 보다는 정부입법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2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양 시·군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오는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시에 필요한 최소규정을 명시하게 될 통합시 특별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합시의 설치목적 및 근거 등을 규정한다. 또한 초안에는 통합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의 지원과 지방교부세·보조기관의 직급·행정기구의 설치·사무권한 등에 관한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보할 근거가 허술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는 "특별법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특례에 관한 규정"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은 적은 재원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할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충북도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며 "법안에 넣는 것이 어렵다면 도가 먼저 관련조례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마련의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방식 또한 정부입법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정부입법 절차는 최소 40일 이상의 일정이 소요되는 반면 의원입법은 20일이 경과되면 법률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동으로 입법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양해와 협력을 얻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점"이라고 의원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했다.

최 교수는 "속도면에선 의원입법이 유리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정부입법이 오히려 낫다"며 "이런 점에서 다소 법제화 시점이 늦더라도 의원입법 보단 정부입법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손희준 교수도 "과거 제주특별자치시의 경우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재정특례지원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교부세 3% 고정비율'을 고집했다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입법 추진에 동조했다.

이밖에 충북발전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상생발전안을 모두 넣으려하다 보니) 국회통과는 제쳐두고라도 (법안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사항들을 모두 인정해줄지도 의문이 든다"며 요구사항 일색의 법안마련 역시 경계해야할 부분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23일과 24일 각각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연 뒤 법률안 초안을 마련, 다음달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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