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0월부터 청소년전용 교통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21일 시내버스 탑승 시 일부 청소년이 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요금할인 전환과정에서 버스 운행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할인요금 적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오는 10월부터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요금은 시내버스 750원, 도시철도 1구간은 880원이다. 성인용 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요금(1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연령기준으로 만 13세~18세면 누구나 지하철역 또는 마트판매점(T-money 부착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2500원, 액세서리형은 6000~8000원이다.

청소년 카드 구매 후 등록은 한꿈이카드 홈페이지(www.hankkumicard.co.kr)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하면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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