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을 막고자 가계대출 현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0여 개 새마을금고를 점검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실태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의 LTV 적용 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다. 투기지역 아파트는 50%, 수도권 아파트는 60%, 주택은 70%다.

주택담보는 신용평가등급 5등급 이상이면 10% 높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6일부터 강남, 과천, 분당 등을 중심으로 LTV 적용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대출별 연체비율이 뚜렷히 구분되는 시중은행권과 달리 금고의 경우 대출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연체채권비율이 통합돼있다 보니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와 일선 금고 대출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교육 등으로 이 같은 연체채권비율은 개선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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