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있지만 CD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해당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답했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답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서류조작과 이율 조작 등은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반드시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소원은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으로 금융당국의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서류와 이율이 조작됐는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놓고 기업은행 측은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리보(KORIBOR)는 국민,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8곳과 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씨티, HSBC 등 외국계 은행 2곳 등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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