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가 서산 대산산업단지 내 공단 추가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민이 대표로 참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22일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에 앞서 지역대표를 환경영향평가 위원으로 참여시켜 환경 갈등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대산4일반산업단지에 석유 정제품 제조를 위한 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제시했다.

확장계획을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총 1277억 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앞바다에 86만㎡ 규모의 공유수면을 메우고 원유와 제품 저장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한다.

이와 관련 도는 새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이달 중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대상지역과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대산산단이 위치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높다. 새롭게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산 대산단지에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쏠리며 환경문제를 놓고 지역 갈등이 심화해도 지역민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참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 환경문제로 입주 기업과 행정기관, 지역주민 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급기야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구성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고민이 깊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 조성 계획단계부터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이 마련된 것은 위안이 된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서산1)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나 조사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 환경영향조사를 해도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주민대표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정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20일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누가 참여할지 추천 명단을 취합했다”며 “이달 중 구체적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환경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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