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 지원 관련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세종시설치에 관한 특별법 예외 법안을 마련, 충청권 의원 간담회 등 절차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외 법안은 현행 법령상 보통교부세 특례 5년간 (현행 25%, 300억 원) 추가지원, 학교용지 부담금 추가지원 등이 핵심이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유한식 시장을 포함, 시 간부급 공무원들은 오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설치 특별법 개정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행·재정적 지원 특례제도 확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설치,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역할 강화,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지자체 무상양여 등 관련법 개정 등 자립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광역특별자치시로 승격됐는데도 연기군 시절(900여억 원)보다 300여 억 원(25%)밖에 추가지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못마땅해 왔다. 기초·광역행정을 모두 수행하면서 각급 기관 공무원 수 증가와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정비, 쓰레기 처리 등에 광역행정 경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2030년까지 150여 개 학교가 문을 열어야 하지만 교육청과 50대 50의 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재정 여건상 시의 힘을 빼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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