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외면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신체적·지적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사 및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급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6435명이고 이 중 98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주위의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시간을 적게 할당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외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체장애인 김민수(25·가명) 씨는 지난해 11월경 주민센터에 찾아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예산이 고갈돼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결국 김 씨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예산이 없다고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인지 생색내기용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A(32) 씨도 최근 시력감퇴로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자 월 40시간 서비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동주민센터에 제출, 서비스 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소 실사 결과 A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장애 정도가 나보다 덜한 사람도 60시간 서비스를 받는다고 들었다”며 “빨래, 청소, 외출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한 달에 8번밖에 쓰지 못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면 연말에 예산고갈로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보니 서비스 시간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신체적·지적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사 및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급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6435명이고 이 중 98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주위의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시간을 적게 할당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외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체장애인 김민수(25·가명) 씨는 지난해 11월경 주민센터에 찾아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예산이 고갈돼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결국 김 씨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예산이 없다고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인지 생색내기용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A(32) 씨도 최근 시력감퇴로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자 월 40시간 서비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동주민센터에 제출, 서비스 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소 실사 결과 A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장애 정도가 나보다 덜한 사람도 60시간 서비스를 받는다고 들었다”며 “빨래, 청소, 외출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한 달에 8번밖에 쓰지 못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면 연말에 예산고갈로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보니 서비스 시간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