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자격증시험 원서를 접수한 A 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취소하고 응시료를 환불받고자 했으나 시험 10일 전까지만 50%를 환불해 준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차이로 실기시험 접수비 24만 7000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고3 수험생 B 군은 대학 간에 수시모집 면접일자가 겹쳐 C대학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일단 납부된 전형료에 대해서는 전혀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 응시료에 대한 환불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험 주관기관과 근거법령이 상이해 환불 규정이 각각 다르고,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공지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응시료 환불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국가자격기술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토익시험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차등적용(60~40%)하며,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을 해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시험 취소 불가로 인한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이 연간 151억 원에 달했고,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환불 불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공인시험 및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700여 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시기 및 환불 규정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는 수많은 수험생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험의 공신력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내달 말까지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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