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폭염, 대형마트 영업 재개 등 삼중고를 겪는 전통시장의 지난달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16일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시장경기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는 48.4로 전월 60.4보다 12.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지난 3월(4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4월 지수는 62.8, 5월(64.8), 6월(60.4)와 비교해 큰 하락 폭이다.

대전지역은 전월 보다 4포인트 떨어진 55.1을 기록한 반면 충남은 3.3포인트 오른 50.4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도 16.9포인트가 떨어진 45.3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은 8.2포인트 하락한 51.2를, 충남은 0.7포인트 내린 53.3을 기록했다.

마진폭도 크게 떨어져 전체 평균은 12.2가 떨어진 46.6이었고, 대전이 11.1이 내린 48.3을, 충남은 0.7포인트가 감소한 53.5였다.

시장경영진흥원 측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극심한 폭염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떨어졌고, 여기에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 인용돼 주말 정상 영업에 나섰던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조례 재개정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향후 의무휴업 전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대전 동구와 대덕구는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구와 중구, 유성구 등도 다음 주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 개정안은 오늘 9월 중순 잇따라 열리는 각 자치구의회의 임시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절차법상 대형마트 등의 의견 회신 기간까지 마치면 늦어도 10월 말 의무휴업 재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여 건이 발의된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절차상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 등을 통해 압박한다면 사실상 의무휴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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