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1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것을 보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도 5차례나 위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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