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주민편익을 위해 지난 2003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한 유원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명암타워’ 건물 전경. 이 건물은 최근 사업주가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 명암유원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명암타워’에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인 화상경마장은 지방세수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조장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에도 유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이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에의 유치는 더욱 큰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창원, 대전, 천안 등 32개 지역에서 화상경마장을 운영중인 한국마사회가 충북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청주시에 진출키로 하고 명암유원지 내 명암타워를 유력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마사회는 청주가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과 인접해 있고 오는 2014년 청주·청원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최적의 입지로 분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면 지방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주변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못한게 사실이다.

실제 과거 청주에서도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와 사창동 현대코아 등 두 차례에 걸쳐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됐으나 지역시민사회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04년 당시 드림플러스의 경우는 한국마사회로부터 화상경마장 설치지역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주민반대 여론과 청주시의 건물 용도 변경신청 반려 등으로 결국 유치를 포기했다.

현대코아 역시 격렬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청주시가 반경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화상경마장 유치를 끝내 허용치 않았다. 이처럼 상업지역에서도 유치가 불발된 가운데 이번 유치 추진 장소는 공익을 목적으로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에서 특혜시비와 함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03년 기부채납 형태로 지어진 명암타워는 관망탑과 컨벤션홀, 휴게음식점 등을 갖추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명암타워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공익이라는 목적이 퇴색됨은 물론 타 지역 화상경마장들의 전례를 봤을 때 청주시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도심속 휴식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현재 관광휴게시설로 용도가 설정돼 있는 명암타워 내 일부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화상경마장 설치가 가능한 만큼 지역정서를 고려한 청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뒤를 잇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상업시설에도 설치를 반대하는 화상경마장을 가족과 연인들이 찾는 휴식공간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더욱이 도박중독, 개인파산 등 가정의 파탄을 몰고올 화상경마장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인 청주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명암타워 사업자로부터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다"며 "다만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과거 사례도 참고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16일까지 복합레저형 및 공원형 장외발매소를 공개모집하고, 장외발매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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