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들이 심야영업 및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자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을 독식하는 행태”라며 유통재벌을 규탄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6면

중앙경실련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 전국 31개 지역 경실련은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돼 한 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해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시민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며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송남발을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즉각 조례를 개정해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휴일영업 재개를 가능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 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만큼 이를 보완해서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예외로 두었던 농수산물 51% 규정과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을 개정해 악용사례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영업시간 규제 무력화에 맞서 중소상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경계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의 막무가내식 소송과 꼼수영업이 계속된다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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