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지역 내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이정현 기자

충북 청주 흥덕구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전 재산인 전세금 5000만 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전세로 들어간 원룸주택의 건물주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A 씨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건물주가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건물 시가가가 6억 원 가까이 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안심하고 5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룸 건물에 A 씨와 비슷한 세입자가 12명이나 됐고, 이들이 모두 4000만~5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매로 집이 팔릴 경우 낙찰금액은 은행에 제일 먼저 돌아가고, 남으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한 순서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이 지급 된다. 세입자 12명 가운데 11번째로 입주한 A씨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은행빚 2억 원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원룸 건물은 은행빚에 세입자들에게 진 전세빚 6억 원 가량이 더 있었던 셈이다.

14일 도내 법무사 및 경매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경매로 나온 원룸에 세 들어 살던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신축 원룸은 상당수 건축주가 매매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매수자가 인수하는데 부담이 적도록 하기 위해 월세보다는 보증금위주로 임대를 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인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금융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금융권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만 등기부 등본으로 알 수 있을 뿐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세입자가 몇 명인지는 알아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집주인이 다른 방들을 전세로 임대했는지 월세로 임대했는지 어떤 조건에 임대했는지는 공인중개사들도 집 주인에게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다"면서 "전세 세입자가 많으면 방이 나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집 주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는 속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