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역발주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시는 견실한 건설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술용역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시가 직접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염홍철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매년 500여 건의 기술용역에 3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설계 시행기준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마련된다. 자체설계가 적용될 분야별 시행기준을 살펴보면, 도로 분야의 경우 종·횡단 선형변형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등이며, 상수도 분야는 가시설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 공사 등이다.

건축 분야는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 건축물 중 증·개축 또는 재축공사가 해당되며, 기계·전기 분야는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75㎾ 미만인 저압 전기설비 등이다.

이 밖에 조경·공원 분야는 쌈지공원(마을마당) 조성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등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전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시설물 중 2년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시설물의 정밀점검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기술직 실무 공무원들의 토론회를 거쳐 자체 설계에 대한 범위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진세식 시 정책기획관실 기술관리담당은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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