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충남도내 축산농가가 큰 손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재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실효성이 낮아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피해 농가에 입식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단순 사후 피해 보상에만 머물러 있고 지원비도 축산물 평균 거래가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 농가들은 정부의 재해 지원 정책이 폭염 피해 예방과 경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폭염으로 도내 64개 축산농가에서 23만 9225마리의 육계와 산란계가 폐사했다.

시·군별 피해를 보면 아산시의 경우 15개 농가에서 4만 5917마리의 닭이 폐사해 4억 455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예산군은 4개 농가에서 3만 마리의 닭이 폐사해 3억 3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아산과 예산을 포함해 천안과 부여, 보령, 서산 등 도내 11개 시·군 64개 농가가 폭염 피해를 당해 총 14억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폭염에 피해를 본 농가를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해 병아리 한 마리 당 427원과 중추 740원, 산란계 중추 1877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돼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반응이다.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홍성학(아산시 신창면) 씨는 “폭염으로 5600마리가 폐사했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입식비로는 피해 극복에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사후 지원에 머물고 있어 또 다시 폭염이 오면 피해가 발생한다. 쿨링시스템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재해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이어 “닭이 폐사해 양계장이 비어 있어 손실이 크다”며 “양계시설 임대 시 한 달에 한 마리 당 100원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한영희(아신시 음봉면) 씨는 “10만 마리 사육 중 2만 4000마리 이상 폐사해 1억 원의 손실을 봤다. 740원의 지원금은 도움이 안 된다”며 “시중 거래가의 최소 3분의 1 수준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한다. 사는 게 막막하다”며 한숨을 보였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폭염 등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한 시·군 당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군과 연접한 시·군도 같은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이 3억 원에 달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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