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관련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와 충북교육사랑총연합회(충북교사련)등이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충북교사련은 “최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자율적인 학칙(교칙)이 개정돼 이미 체벌전면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학생인권보호조례제정 저의는 무엇이냐”며 “조례추진 관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끝났다”며 “충북학생인권조례청구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전·선동과 현혹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심각한 교육파괴로 우리 사회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체벌 등 학생지도 수단이 금지되면서 교원의 명예퇴직도 급증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교원들의 입에서 ‘학생들이 무섭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충북교총은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들은 군중심리에 의해 정당한 지도에도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도 교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 장치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원은 학생을 멀리하고 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과 학생 간의 교감은 있을 수도 없고 보람도 없는 학교생활은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어 자괴감에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올해 도내 전체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32명이 신청, 지난해 144명보다 88명(61%), 지난 2010년 114명보다는 무려 2배인 118명(103%)이 증가했다"며 "특히 중등교원은 2010년 65명에서 지난해 96명, 올해 176명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충북교총,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사련 등도 현재까지 2만여명의 도민 동참(서명)운동을 받아 충북도의회에 청원할 것”이라며 “만약 전교조충북지부 등의 지금까지 행태로 보았을 때, 조례 제정이 부결돼 압박 집회를 한다면 충북교총,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사련 등 뜻을 같이 하는 도민 모두가 참여해 강력하게 저지 집회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