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행정부가 청주시의 대형마트 7곳이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 손을 들어주면서 12일부터 휴일 영업이 시작됐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홈플러스 성안점이 정상영업과 함께 입구에 휴일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이 8월 둘째 일요일인 12일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다. 이달 1일 청주지법이 청주시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도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청주하나로클럽 분평점을 제외한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7개 SSM이 이날 영업을 재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 지역 대형마트 영업이 재개된 첫 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대다수 시민들은 대형마트 영업재개로 쇼핑을 하는 데 번거러움이 줄었다며 환영한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영세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우려에 따른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생 김신혜(청주 흥덕구 가경동·24) 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데 장을 보기 위해 들렀다”며 “마침 대형마트 영업이 재개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근 시장의 한 상인은 “그나마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다시 거리가 한산해졌다”면서 “법을 떠나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재개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한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흥덕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주말영업 재개를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육미선(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흥덕구 가경동과 상당구 서문동의 대형마트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벌였다. 육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은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업 재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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