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강호인)은 PE(폴리에틸렌)관, PVC(폴리염화비닐)관 및 파형강관 등 하수관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이 불량한 7개 물품(7개사)에 대해 1개월 이상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에 하수관류를 납품(연간 4600억 원)하는 145개 업체, 184개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184개 물품 중 3.8%인 7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별로는 PE 및 PVC 관류(총 161개)가 6개, 파형강관(총 23개) 1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들 7개사를 대상으로 제재기간 경과 후 재점검을 실시, 품질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해 공공기관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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