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고통과 아픔은 언제쯤 가실까. 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 유류 유출사고가 난지 5년여가 다되도록 피해보상은 요원하다. 배상과 보상이 이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장기화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고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막막하고 불안한 어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산 넘어 산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소송을 적극 지원했더라면 보상작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딱히 해준 것도 없다.

1차 보상책임이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피해주민 12만7000여명이 청구한 2조6295억원의 6.7%인 1761억여원만 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1997년 일본 나홋카호 중유 유출 때는 보상 청구액의 73%, 1999년 프랑스 에리카호 기름사고 때는 60% 보상을 했었다. 충남지역 주민들이 낸 피해배상도 7만3000여 건 가운데 1만5000건 391억 원에 그쳤다. 맨손어업 피해는 3803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마저도 140억원만 배상했다.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처사도 졸렬하다. '해상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56억원에 국한했다. 어민 1인당 5만 원꼴도 안 되는 액수다. 또 지역발전협력기금 1000억 원 출연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며 배를 내밀고 있다. 그 1000억 원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출연을 않고 있다. 어민의 검은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보상·위로가 아니라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다.

국회는 최근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도 원활한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피해대책위원회와 유류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할 방침이다.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피어린 호소까지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난 18대국회 때처럼 미온적인 활동에 그치다 마는 일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주민의 아픔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피해규모에 합당한 배·보상이 이뤄지는 게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한다. 주민건강, 환경복원대책도 포함돼야함은 불문가지다. 5년 간 질질 끌어온 사안인 만큼 이제 끝장을 봐야할 것이다. 정부와 삼성 모두 국제기금 뒤에 숨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배상·보상 주체들만 바라보는 힘없는 어민들의 한숨소리를 통절히 귀담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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