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 강제 휴업을 지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의무휴업일인 이번 주 일요일 대전과 충남지역 모든 점포가 문을 열 전망이다.

9일 대전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난달 말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 대전과 충남지역 104개 점포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유성구 5곳, 서구 4곳, 동구·중구 각 2곳 등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35곳이 정상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 역시 천안 8곳, 보령 2곳, 아산 4곳, 서산 3곳, 논산·계룡·당진·홍성 각 1곳 등 대형마트 21곳과 SSM 31곳이 주말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충남의 경우 주말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지 않아 SSM 4곳이 정상 영업하던 예산과 태안을 포함하면 모두 56곳이 정상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영업 재개를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일 정상 영업비율이 지난달부터 빠르게 상승해 이번 주말이면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재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등의 반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전상인연합회는 지난 7일 전통시장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9일 충북 청주에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가 대형마트 불매운동과 함께 항의집회 확대를 선언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지난 규탄대회 이후 충남과 충북, 광주, 전라 등 중부권지역 상인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함께 공조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조만간 의견을 모아 대규모 항의집회를 비롯한 불매운동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사의 법적 대응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의무휴업 조례 재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제기했던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지자체장 재량권을 보장한 조례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대전지역 자치구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를 경우 자칫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최대한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발효하면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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