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9일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객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전동차에 탈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수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휴대 고객은 도시철도 역사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합실로 내려와 '와이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요금은 없다.

또 열차에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곳은 기관사실과 승객 의자 사이 공간으로 지정·운영하고 바닥면에 '자전거 휴대승차위치' 스티커와 함께 노란선으로 구분해 놓았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자전거 휴대승차로 인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활동을 벌이고 자전거 휴대승객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별도의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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