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부를 9일 충북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될 분위기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서명부 제출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 1만 5000여 명의 서명부를 9일 도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운동본부는 지난 1월 26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도교육청은 서명부 확인후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충북도의회에 조례안과 서명부를 제출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조례운동본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서명부 확인 작업 등에 3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조례안은 오는 11월께 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매년 학생 인권실태를 조사해 인권교육에 반영하는 등 학생 인권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한 학생 인권옹호관을 둘 것 등도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폭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시행령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각 조항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조계 등과 함께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법리 검토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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