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고(故) 박일순 의원의 유고로 결원된 ‘라’ 선거구(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에 대한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측에서 '미실시' 의견을 보내왔고, 잔여임기 기간이 1년 2개월로 짧은 데다, 3억 90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이 중구청의 재정형편상 부담스럽다는 점, 궐원에 따른 의정공백 미비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8곳 가운데 대전 중구의회와 경기 의왕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 라선거구는 이번 4·29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측에서 '미실시' 의견을 보내왔고, 잔여임기 기간이 1년 2개월로 짧은 데다, 3억 90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이 중구청의 재정형편상 부담스럽다는 점, 궐원에 따른 의정공백 미비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8곳 가운데 대전 중구의회와 경기 의왕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 라선거구는 이번 4·29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