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법안 처리 면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지 33일만에 늦장 개원한 19대 국회는 민생 현안은 고사하고 회기를 마감한 지난 3일까지 달랑 25개의 법안을 처리한 게 고작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7일 현재 299명(국회의장 제외)의 현역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96건에 달한다.

하지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은 2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사안이나 국회 자체 일정에 관한 것이 전부다.

정작 ‘법다운 법’은 중소기업지원법 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등 겨우 2건을 처리했을 뿐이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찾아볼 수 없다. 1000건이 넘는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 국회 한 달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0회 이상 각종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초반부터 의욕을 보이며 맞춤형 3대 복지정책,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20여 개의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친환경 무상급식 법안 등 20개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당장 새누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이 통과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반값등록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도 같은 맥락으로, 이른 시일 내 통과할수록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이나 고등재정교부금 법안의 경우 여야가 18대 국회 때 모두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민생과 밀접한 법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서랍 속에 갇혀 있어 어느 때보다 19대 국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팽배하다.

18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600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고, 17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3000여 건의 법안이 그대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중 의원들이 보여주기식이나 실적을 쌓기 위해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일부는 민생과 밀접한 법안이 폐기된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19대 국회가 주목받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세계 금융 위기와 민생경제, 실업률, 대학등록금, 영유아 보육 재원 문제 등 서민과 밀접한 이슈들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결국 여야는 4·11 총선 당시 ‘민생을 위한 국회, 쇄신국회, 혁신·개혁 국회를 외치며 국민을 현혹했지만, 19대 첫 임시국회는 민생을 찾아볼 수 없는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각종 민생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각종 사건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 법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쇄신을 외친다 해도 18대 국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푸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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