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아파트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박모(40·여) 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일 오후 6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아파트 윤모(23·여) 씨의 집에 침입해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엿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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