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건수가 바닥을 치는 등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등을 공개한 목록에 지역의 변호사 2명이 포함된 데 이어, 최근에는 명의를 대여하고 돈을 받은 지역의 한 변호사가 잇따라 적발됐다.

변호사들의 잇단 비위행위는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건수가 급감하는 등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변호사가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변호사들 비위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초 변호사법 개정에 근거해 대한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징계변호사 10명 중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당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 변호사는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C 변호사 역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고장 미제출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데도 C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의뢰인에게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C 변호사는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변호사들의 잇따른 비위행위는 최근 경기불황과 개업변호사 급증,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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