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실명관리와 사업평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정책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마련, 더욱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용과 사업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민간과 시가 협력하는 사업, 5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 등을 추가 보완했다.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등록 관리 절차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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