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거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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