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대형마트 간 싸움에서 청주지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트 측이 먼저 웃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본안재판 선고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시와 대형마트 간 '영업규제'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주시 대형마트 등 7곳이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안심리 전까지 휴일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의 처분으로 대형마트 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청주시가 지난달 20일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등은 당장 오는 12일부터 당분간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청주지법의 이 같은 결정은 전주지법의 결정과 맞물려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이미 지난달 31일 법원의 인용결정이 받아들여진 직후 단 하루만에 조례를 보완·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내 7개 시ㆍ군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보완사항과 법원의 지적사항을 긴급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사항은 조례에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준수토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문제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전북의 발 빠른 대처는 충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영업규제와 관련한 첫 소송때부터 법원은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지적한 위법성은 두가지다.

먼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장이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0시~8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까지 의무휴무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앞서 이미 조례에서 영업제한을 법령상 최대치로 제한토록 하고 있는 상황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의 선택만을 강요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논리다.

실제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지방의회에 부여해 결정한 부분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 측에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했지만 소홀했다는 점이다.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재판부는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금지를 명할 때도 적법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이미 인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와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수정해 본안선고 전까지 대형마트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 결정문을 통지받은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명시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안선고 전까지는 문제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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