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경제성장의 한계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와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안이다.

1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정례기자 브리핑에서 "경제성장과 복지수요를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며 “가칭 '사회적 자본 확충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시의 책임과 기본방향, 시민의 역할 등이 명시된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사회적 자본을 보호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연구센터는 대전의 사회적 자본 분포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대전형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한다.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역사회재단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작은 규모의 여러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정 운영 등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맨'과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민 배심원제 도입도 적극 검토된다. 염 시장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소통과 협력, 신뢰가 핵심 키워드로 이에 근거한 다양한 실행안이 마련돼 추진된다”며 “앞으로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되고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회적 자본=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정을 동시에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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