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건설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하도급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청구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서를 확인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대상은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와 5000만 원 초과 용역사업으로, 지난 6월까지 모두 64건, 144억 900만 원의 추진 실적을 거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강화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에 앞장선다.

또 재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도급분쟁위원회와 불법하도급신고센터(전문건설협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40건 130억 원(71%)을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고, 32건은 하도급 직불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로 2건 7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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