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로 대전과 충남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이 잠정 중단되면서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재개를 놓고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전의 각 지자체와 충남지역 시·군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달 의무휴업일인 12일 대전지역은 물론 천안과 아산시 등 충남 8개 시·군의 대형마트가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의무휴업을 규정한 각 지자체 조례가 대형유통사들의 소송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자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상인연합회 30일 중리시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재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상인회장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인연합회는 내달 7일 오후 대형마트 인근이나 시청 등에서 전통시장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하는 1차 결의대회를 열고 대형유통업체의 행정소송과 영업재개 조치 등을 규탄하기로 했다.

상인연합회는 대형유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형마트와 각 시장, 시·구청 등에서 관련단체 등과 연대해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석종훈 상인연합회장은 “겉으론 소상공인과 상생한다더니 결국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려 영업재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연이은 집회로 대형마트 영업재개의 부당함과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정치권과 연대해 자치구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서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선우 천안 남산중앙시장상인회장도 “한 달에 두 번 휴무하도록 시와 시의회, 대형마트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한 사항인데 이제와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에서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고 있다. 집단행동이 필요하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사의 소송 제기로 조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각 지자체 역시 조례 개정과 의견수렴 등 본격 개선작업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나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도 대형유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 의무휴업 시행은 사실상 어렵고, 이 과정에서 연이은 줄 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재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조례 시행과정에서 이런 식의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며 “대형유통사 측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행정법상 미비점은 물론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여지가 충분해 조속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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