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30일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와 관련해 정비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해 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연구사업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 등의 조사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사업 성과 평가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 동향 등의 조사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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